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아라(웹사이트)/문제점과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텍본러 개과천선 SOS 이벤트 사건 === [[http://www.joara.com/cs/event/view.html?idx=363&sl_search=&sl_keyword=&page_no=|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현재는 이벤트 글을 지웠다. --근데 작가후원글도 같이 날라갔다. 욕을 많이 먹어서 같이 지웠나보다. 근데 이미 아카이브가 올라왔다--], [[http://archive.fo/gtCXj|아카이브]],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2975&page_no=1&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정리글]]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arablog&logNo=221044707487&navType=tl|현재 블로그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http://joara.com/cs/notice/view.html?idx=255414&page_no=1&sl_search=&sl_keyword=&sub_bbsid=&orderby=|공지사항에 올라왔다]]. [[http://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3978&page_no=1&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요약문은 여기]]. 조아라가 "텍본러 개과천선 SOS"라는 이름의 텍본러 옹호 이벤트를 열고, 작가의 동의 없이 텍본러들을 선처한 것으로 오해하기 좋게 내용을 작성하여 유저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 그러나 조아라가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처했다는 건 조아라 측의 해명에 따르면 오해라고 한다. 선처했다는 작품들은 조아라와 계약해서 저작권이 위임된 소수의 작품들이며, 선처에 관해서도 동의를 추가로 얻었다고 해명했다.] 적발된 조아라 웹소설 불법유통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 및 대학생이란 이유로 조아라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이벤트 페이지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댓글을 달아달라는 내용의 이벤트이다. 고소를 취하한 미성년자 및 대학생 불법 유통자들은 반성문을 쓰게 하고 소설 불법 업로드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시켰다고 한다. 텍본 유출 문제가 크게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아라가 텍본러를 용서하고 옹호하는 이벤트를 연 것이 유저들의 인내심에 불을 지펴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당 이벤트의 공지 이미지가 조금도 진지한 면이 없이 장난스러워 보였다는 점 역시 유저들의 분노에 한 몫 하였다. 이벤트 댓글란은 분노한 댓글들로 가득 찼으며, 자유 게시판 역시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런 조아라의 행동과 태도에 실망하고 작품을 습작으로 돌리거나 조아라에서 연중하고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작가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벤트에 인용된 벚꽃도서관 폐쇄업적은 [[LawBeast|다른 작가]]와 그 작가와 [[노블엔진|계약한 출판사]]의 업적으로, 즉 조아라측의 개구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 조아라는 저작권에 관해선 "저작권을 위임한 작가"에 한해서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다.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2531&page_no=21&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1]],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2558&page_no=19&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2]],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2589&page_no=17&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3]]. 이전의 텍본 유출 사건에서도 많은 유저가 문의를 넣었지만 조아라는 저작권자(작가)가 아니기에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근데 정작 조아라 내엔 저작권 신고센터가 있다. [[http://www.joara.com/copyright/sub/copyright_list.html?page_no=4|#]] 있으면 뭐하나, 신고해봤자 저작권자가 아니면 고소 못하는데. 정작 열심히 글 쓰는 작가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고소도 못하지-- 그러니까 조아라가 실제로 고소한 사례는 조아라를 이용하는 수많은 작가들 x, 저작권을 위임한 계약 작가에 한해서 일부 합의한 셈인 것이다. 특히 패러디 작가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소설의 캐릭터 이름만 바꿔서 마치 자기 작품인 양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 이를 과대포장하여 훈훈한 미담인 것마냥 꾸며냈지만, 정작 텍본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조아라에서 '피해자'인 작가의 입장에 대해선 한 마디 없이 가해자인 '텍본러'들을 위한 이벤트에 분개. 2017년 7월 5일, 현재진행형으로 여기저기 언론사 및 저작권 신고 센터로 제보가 들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팔트위터에선 회원가입 안내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물 들어온다 노를 저어라~ 배 타고 노 젓는 이모티콘이 인상적이다-- 오후 5시 넘어서 사과문을 공지에 게시하였지만, 사태를 진정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과문에 따르면 조아라는 독단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위임계약이 됐을 경우에만 대리로서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와 선처를 할 시엔 작가의 승인을 얻는다고 적혀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동의 없이 선처를 했다는 건 오해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쓴 것은,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경우 초범일 시에 강력한 법적 처벌보다 계도를 우선시하고, 또 작가들이 미성년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많이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www.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4420&page_no=1&sl_search=member_name&sl_keyword=|그러나 조아라가 정말 선처 승인을]] [[http://joara.com/board/free_board_view.html?idx=1334545&page_no=2&sl_search=&sl_keyword=&sub_bbsid=board_free&orderby=|얻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조아라와 저작권 관련 위임계약을 하신 무간진 작가는 작품에 대한 불펌이 너무 심하자 조아라에 직접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받은 것은 불법 배포자에게서 온 "조아라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탁이 있으면 쪽지 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전부라고 한다. 조아라에서 연봉으로 억대를 버는 인기 작가에게도 저런데, 과연 다른 모든 계약 작가들에게 사과문에서 말한 것처럼 선처 동의를 제대로 물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듯하다. 위 무간진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조아라가 고소 위임장으로 고소를 했다는 게 맞고, 조아라 측에서 자기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조아라 측에서 고소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인으로서 고소만 할 수 있으면, 피해자인 무간진 작가에게 알리고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취하를 하거나 말을 맞춰야 한다. 심지어 이 취하 과정도 무간진 작가가 고소 취하장을 써야 하며, 이걸 뛰어 넘어서 조아라 측에서 멋대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봤다면 이건 엄연한 범죄이다. 조아라의 원래 의도는 선처하는 작가들도 있고, 미성년자 초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어려워서 자사의 이미지를 올리는 이벤트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겠지만, 반대로 작가들보다 텍본러들을 더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이미지를 주었다. 요약하자면 계속된 불펌 문제와 유저의 눈에 미흡해 보이는 조아라의 불펌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이번 개과천선 이벤트를 열면서 텍본러들을 옹호하는 듯한 조아라의 태도와 조아라가 마음대로 텍본러들을 선처했다는 오해(선처한 것은 작가들이지만 마치 조아라가 용서해줬다는 식의 워딩으로 인한 유저들의 오해)가 겹쳐져 불만이 폭발하면서 작가들이 대거 연중하거나 습작화하고 유저들이 분노한 사건. 이 사건으로 로맨스, BL 작가들은 물론 패러디 작가들까지 이주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http://joara.com/finish/view/book_intro.html?book_code=1209690|현재 작가들이 이주하기 쉽게 다른 플랫폼의 장단점을 알려주는듯 하다]], (링크 짤림). 패러디는 톡소다로, BL은 주로 북팔로 이전하고 있는 중. 이전 결정을 내린 작가들이 가장 많은 패러디는 겨우 만 하루만에 300명이 넘게 톡소다로 옮기는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그 작가들을 따라서 기존에 거주하던 다수의 독자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다. ~~하지만 톡소다는 패러디 한정으로 80%가 여성향이라는 반전이...~~ 그러나 재밌는 점은 현재 이 사건에 관해 조아라의 수익에 관련된 노블레스나 프리미엄 작가는 거의 논란이 없는 편이라는 것(그러나 노블레스는 조아라와의 계약상 작품을 내리려면 의사를 밝힌 후 최소 90일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 실제로 매우 극단적으로 반응한 무간진 작가를 제외하면 노블레스 투데이 베스트 상위 작가 중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유게시판에 반응하는 작가들 대부분은 조아라 수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패러디, 팬픽 작가들이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길 정도의 네임드들이나 그에 준하는 재야 금손 작가들마저 대략 90%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연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맨스 작가들은 대부분 무료에서 연재하다 습작 전환 후 유료연재를 위해 타 플랫폼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아라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작품은 극소수이며, 그 극소수인 BL이나 노블레스 로맨스의 경우에도 노블레스 특성상 로맨스 장르의 인기가 매우 적어 수익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아라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작가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판타지 갤러리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위권 작가들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노블레스 콘크리트층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노블레스 상위권 독식 구조상 이미 자리 잡은 대부분의 상위권 작가들은 이전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현재 고인물도 썩어버릴 정도로 망해가는 조아라가 변하려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야 할 텐데 수익에 영향 없는 팬픽, 패러디 작가들만 빠져나간다면 조아라는 여전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조아라의 특성상 온전히 자유연재라 할 수 있는 장르는 패러디이기에 발을 빼기 더 쉬운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조아라의 이용자수가 많은 특성상 투베에 드는 것을 노리거나 출판사와의 계약을 노려 또는 생계 때문에 단점을 감수하고 계속 연재하는 작가들이 있는 것. 아니면 패러디에는 어리거나 생계에서 다소 자유로운 작가가 많아서라거나, 연재처 물색 글이 지금은 내려갔지만 투베 2위를 찍는 등 핵심적으로 지침이 되는 것이 있어서 유독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비록 패러디라도 자신의 작품에 정말 애정을 갖고 쓰는 작가들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엔 '''한국에서의 패러디라는 장르 특성상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운지라,''' 자신의 '자식'을 누가 '''대놓고 훔쳐가 돈 받고 팔아도''' 법의 보상을 받거나 해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이 '''타 장르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들로써는 유독 허접한 조아라 뷰어의 크롤링 방지책이나 이전부터의 미적지근한 텍본러 대응 같은 소소한 불만들이 점점 쌓이다 마침내 현 사태까지 터지니 결국 들고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 [[파일:Screenshot_20170704-185723.jpg]][br]조아라의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